롯데카드 직원 ‘100억원 배임’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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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직원들의 잇따른 금융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카드 직원들이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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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에 임직원 문책 요구…“전 카드사 점검 후 특이 사항 보고”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은행권 직원들의 잇따른 금융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카드 직원들이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한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 회사를 만들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들의 범행이 주도면밀하기도 했지만,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 업체를 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도 카드를 발급하는 회원 1명당 1만6000원을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맺고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일반적으로 맡지만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 위탁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아닌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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