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가능

신정은 2023. 8.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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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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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31일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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