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가검증협의체' 열린다...홈쇼핑-유료방송 갈등 봉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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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사상 처음으로 가동한다.
가이드라인에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협상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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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사상 처음으로 가동한다. 가이드라인에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가 수수료 인상폭을 두고 수년 째 대립했고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우려가 가시화된 것이 주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대가검증협의체를 열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나선다. 첫 타자는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다. NS홈쇼핑은 지난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사업자가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측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가검증협의체는 자동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협상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열린다. 기존에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나선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대가 산정시 고려요소를 확인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는지, 불리한 대가를 강요했는지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상의 협상 절차와 원칙 등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협의기간, 대가산정 고려요소, 부당행위 등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다. 세부 운영지침에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열리면 검증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구성이나 중립적인 검증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대립각을 세운 사업자들이 대가검증협의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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