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시도에 사제총기 발사 '저항'…경찰특공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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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불법 제조한 사제총기를 발사하면서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불법 총기류를 제작하고 도검을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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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불법총기, 도검 다량 발견…압수수색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60대 남성이 불법 제조한 사제총기를 발사하면서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공장에서 불법 제조한 80cm 길이 총으로 공중을 향해 총탄을 한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 집행관들과 채권자 등 5명이 이날 찾아와 공장시설 등을 압류하려고 시도하자 위협하면서 총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A씨를 설득하며 접근해 저항 없이 A씨를 검거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도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출동하기도 했다.
A씨의 주거지에는 이날 사용한 불법 총기류 외에도 다량의 불법 총기와 도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불법 총기류를 제작하고 도검을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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