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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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범위를 교사(校舍)에서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체육관(다목적강당) 실내청소,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 등의 주기적 관리·점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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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울산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교내 체육관은 학교 공기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학교장에게 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범위를 교사(校舍)에서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체육관(다목적강당) 실내청소,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 등의 주기적 관리·점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년에 1회 이상 교육감이 체육관 청소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관의 특성상 천장구조물 등 자체 청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권장사항이었던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의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의무화해 학교 공기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경우 내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학교 체육관의 공기순환기 설치 및 외부업체 위탁청소 비용으로 2024년부터 연평균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출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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