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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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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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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