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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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며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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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역전세 반환대출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이 확대될 경우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며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 예정이다. 주금공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을 즉각 출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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