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음 달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 논의한다

홍아름 기자 2023. 8.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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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 달 초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9일 "다음 달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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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특별권고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환경부가 다음 달 초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2년 만이다.

환경부는 29일 “다음 달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경북대·안전성평가연구소의 공동 연구로 입증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실험쥐의 코와 기도에 노출한 결과 이 성분이 폐까지 이동하고 실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5분과 6시간, 1주일 별로 시료를 분석해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22%가 최대 1주일까지 노출 부위인 콧속과 기도는 물론 폐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폐에서는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했다. 당시 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가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만으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폐암 피해구제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7월 20일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 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5041명에 이른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배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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