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회삿돈 빼돌린 롯데카드 직원, 금감원 검찰 고발

조윤진 기자 2023. 8.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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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들이 100억 원대 배임을 일으킨 혐의로 겸찰에 고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달 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 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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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롯데카드 직원들이 100억 원대 배임을 일으킨 혐의로 겸찰에 고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달 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 원을 취득했다.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실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회원당 1만 6000원에 해당하는 연비용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식이다.

카드사는 이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105억 원을 지급했다. 이때 롯데카드 직원 2명은 이중 66억 원을 페이펌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나머지 39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자가 제휴 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며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담당부서가 아닌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하면서 부문장 전결 미이행, 입찰설명회 생략, 입찰조건 및 평가자 임의 선정 등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휴 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했다”며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문제를 사후 인지한 뒤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 등의 이유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금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토록 지시하기로 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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