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몇 시간씩 활주로 대기' 항공사에 54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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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는 타막 딜레이로 승객 5천800여 명을 대기시킨 아메리칸항공에 과징금 약 54억 원을 부과했다며 10년 전 타막 딜레이에 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타막 딜레이는 이륙 직전 또는 착륙 직후 승객들에게 내릴 기회를 주지 않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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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메리칸항공이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로 활주로에서 장시간 조치가 지연되는 '타막 딜레이'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교통부는 타막 딜레이로 승객 5천800여 명을 대기시킨 아메리칸항공에 과징금 약 54억 원을 부과했다며 10년 전 타막 딜레이에 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8부터 2021년까지 항공편 43편으로, 이중 최장 시간 지연은 2020년 8월 텍사스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이 6시간 3분간 대기한 사례입니다.
타막 딜레이는 이륙 직전 또는 착륙 직후 승객들에게 내릴 기회를 주지 않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미 규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는 국내선 최대 3시간, 국제선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고,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물과 간식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또는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미 교통부는 아메리칸항공은 착륙한 여러 항공편을 적절하게 처리할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은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모두 예외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과징금 가운데 절반은 교통부에, 나머지 절반은 승객 보상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윤수 기자 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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