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반환' 또 나올까…디스커버리 투자자들 다음주 분쟁조정 재신청

우연수 기자 2023. 8.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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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주장 하나둘 사실로…100% 원금 반환 촉구"
금감원, 재조정 염두 판매사 재조사 착수
[서울=뉴시스]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 100명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 측이 중대 과실로 위험한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사기피해자대책위 제공) 2021.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디스커버리 펀드에서 자금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100% 원금 반환'으로 결론 내린 분쟁조정 사례 3건을 보면 모두 펀드 자체에 심각한 부실이 입증돼 사실상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다.

29일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은 다음달 6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의환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2021년 금감원이 손해배상을 내렸지만 피해자 절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추가로 의혹을 밝힌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가 달라졌나

앞서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2021년 5월 금감원이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디스커버리 투자자 배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금감원이 운용사 추가 검사를 통해 여러 위법 정황을 발견하면서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관리와 투자 업무를 수행한 A씨가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42만달러(6억원 상당)를 대가로 수재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상품 특성상 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산 부실로 손실을 입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자금관리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애초에 부실한 자산을 편입했다면 펀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투자자들은 미국 운용사로부터 가장 부실한 채권을 매입한 점을 근거로 100% 원금 보상을 주장했지만, 고의적인 부실 자산 매입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40~80%)으로 분쟁조정을 매듭지었다.

또 일부 디스커버리 펀드가 애초에 기존 펀드 상환만을 목적으로 모집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는데, 첫번째 SPC의 상환이 막히자 두번째 SPC가 첫번째 SPC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다.

두번째 펀드는 첫번째 펀드 상환 목적으로 모집됐음에도 투자대상은 거짓 기재에 투자자를 기망했다.

지금까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 원금 100% 반환이 결정된 사례들 역시 펀드 설명과 전혀 다른 사기 펀드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펀드, 헤리티지 펀드 3개에 대해 계약취소로 조정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애초에 투자 설명서와 전혀 다른 부실 자산을 매입했다.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대책위와 피해자들의 주장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펀드 환매 중단 후 5년이 지난 만큼 금감원은 신속히 판매사 조사를 완료하고 원금 전액과 경과 이자 배상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금감원도 속도…재분쟁조정 위해 판매사 재조사

금감원도 재분쟁조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판매사 재조사는 운용사의 위법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 부처에서 특정 판매사들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사국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소비자보호 부처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판매사들에 대해 추가 검사를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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