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유예 차주 모두 부실화해도 연체율 큰 상승 없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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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더고 평가했다.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고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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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더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부실이 터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구조대로 3년 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데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은.
"2022년 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대출잔액 100조1000억원, 차주 43만4000명이었는데 올해 6월말 지원대상은 약 76조2000억원에 약 35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9월 대비 대출잔액 기준으로 24% 감소, 차주수 기준으로 20% 감소하는 등 연착륙 중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지원금액이 지난해 9월말 대비 24조원 감소한 사유는.
"감소된 24조원 중 22조4000억원(93%)은 상환완료가 20조원, 상환개시가 2조3000억원이다. 상환개시의 경우 자금사정이 개선돼 상환을 시작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채무조정 금액으로 대부분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5000억원)이다. 새출발기금에 따른 채무조정(152억원)은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다."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지원액의 93%(71조원)인 만기연장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액의 7%(5조2000억원)인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와 차주 간 협의 하에 상환계획을 수립하면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미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만1111명)의 98.1%(1만902명)가 상환계획을 수립했으며 미수립 차주는 약 200명에 불과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그친다. 또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상환유예가 9월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고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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