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근절 vs 복귀 NO" 피프티 가처분 기각 후에도 극한 대립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멤버들의 앞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재개신청서를 내면서까지 재판을 이어가기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고 신뢰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대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처분 결정문을 발송했다.
또한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피프티 피프티가 일단은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하지만 가요계는 멤버들이 여러차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만큼,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멤버 측 또한 지난 16일 법원에 "멤버와 그 가족들은 어트랙트가 재무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또 멤버들은 이달 17일 공개한 친필 편지를 통해 "현재 저희 멤버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멤버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어트랙트와의 송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은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은 후 멤버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2∼3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우호적인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기각 명령이 결정된 직후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저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애들이 돌아오는 거다. 이제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전 대표는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를 한 집단에 대해 "(멤버들을) 강탈해 가려고 했던 탬퍼링 집단을 응징할거다. 끝까지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거다. 형사 고소를 했으니까, 증거는 넘치니까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연예계 역시 탬퍼링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한국제작자협회 등은 지난 22일 유인촌 문체특보와의 면담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4년 전에 만들어진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이 이른바 '연예인 빼가기'에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탬퍼링을 막기 위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인촌 문체특보도 연예계 단체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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