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프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소속사 신뢰 파탄으로 보기 어려워"

오지원 2023. 8.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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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신뢰 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내역의 일부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고,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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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어트랙트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신뢰 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결정문을 통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을 결정하게 된 첫번째 이유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피프티 피프티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채권자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내역의 일부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고,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건강 관련 문제를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의 진료 결과 상태가 개선돼 수술을 미룬 것으로 보일 뿐, 어트랙트의 활동 강요로 인해 수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소속사가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멤버들은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 요구를 한 적 없이, 일부 멤버들이 지난 6월 코로나19에 감염돼 각자의 본가로 귀가한 직후 갑작스럽게 소속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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