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6% 그친 ‘기후예산서’…서울시, 내년부터 장기간 10억 이상 소요 사업으로 확대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을 여러 연도에 걸쳐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1년에 10억원이 넘는 사업만 포함돼 전체 예산 중 기후예산을 짜는 경우가 6%에 그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기후예산제 대상 범위가 여러 해에 걸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및 추경 사업으로 확대된다. 그해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장기간 총 10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해도 작성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한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사업의 형태를 나눠 분류하는 제도다. 공공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한 뒤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해 미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전기차·재생에너지 보급이나 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사업은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건물 신축 등 연료 소비가 증가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은 저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 차량 구매,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설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시범 적용한 기후예산제는 2023 회계연도부터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전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2023년 209개 서울시 사업(총예산 3조1216억원)에 대해 기후예산서가 작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52조3878억원) 약 6% 규모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의 탄소 배출 대안에 따라 19.6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량 최소화를 고민하는 게 목적”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든 사업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사업 내 감축(3억원)과 중립(7억원) 사업이 섞여 있으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사업(3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후예산안은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예산 담당 부서가 최종 조정한다.
기후예산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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