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가능

유희곤 기자 2023. 8.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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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 한도를 임차인 신청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융위는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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