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집단행동 위한 연가·병가는 명백한 위법행위"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2023. 8.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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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일부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오는 9월4일 연가·병가를 내는 등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일 지정,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위법행위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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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돼"
조희연 "교육부·교육감협·교직단체·인디스쿨 협의체 제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일부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오는 9월4일 연가·병가를 내는 등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일 지정,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위법행위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고인의 추모에 한마음, 한뜻이며 조속히 교권을 회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고인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은) 그동안의 정당성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은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모에 동참해 달라"며 "후속 방안을 신속히 조치하고 국회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며 학교 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정상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때까지 계도·홍보하기로 했고, 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며 "시도교육청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계획대로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 3단체, 인디스쿨 등으로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접점을 찾고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4자 협의체에서 49재 추모 방안,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하고 발표 예정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일선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만명의 교사가 9월4일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혼란이 초래될까 염려된다"며 "교육부도 한발 물러나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인 결과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9월4일 학생들의 수업을 멈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권리가 있을 때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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