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주점 여주인 무차별 폭행 1심서 징역 3년…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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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부산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노래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장 B씨(60대·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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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부산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이뤄진 '무차별 폭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비추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건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노래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장 B씨(60대·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찾은 A씨는 새벽까지 혼자 주점에 남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재판에 출석해 A씨에게 폭행당하는 꿈을 꾸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500만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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