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8명 사망 'DL이앤씨' 압수수색…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은

정영희 기자 2023. 8.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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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시공능력평가 6위에 오른 대형 건설업체 DL이앤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속 건설현장에서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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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지난 11일 20대 근로자가 창호 설치 작업을 하다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부산 연제구 아파트 공사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6위에 이름을 올린 대형 건설업체로,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시공능력평가 6위에 오른 대형 건설업체 DL이앤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속 건설현장에서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강제 수사 결과 발견되는 증거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 처벌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사무실도 포함됐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DL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업체 기준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올해에는 세 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 신곡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배관 인상 작업 중 콘크리트가 붕괴하며 슬래브가 파손됐고, 충격으로 장비가 전도돼 5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장비에 깔렸다. 해당 근로자는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을 거뒀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전기실 양수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된 추락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한 것으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유리 교체를 하던 20대 하청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5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사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총 19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단기간에 잦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면밀한 상황 파악과 조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처방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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