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 명절엔 30만원까지

최경진 2023. 8.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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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오는 30일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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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한우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오는 30일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정 시행령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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