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억 넘는 추경사업도 탄소 배출 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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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모 10억원이 넘는 다년도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따져보기로 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전 기관의 10억원 이상세부사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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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19.6만t 감축…2050 탄소중립 목표
서울시가 규모 10억원이 넘는 다년도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따져보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럽연합,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전 기관의 10억원 이상세부사업으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전 대덕구, 경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입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각 사업을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발생하면 배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 각 부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확대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배출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기차,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감축사업으로 예산에 우선 편성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등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사업은 친환경 차량 구입,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설치 등 저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는 올해 예산에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 3조 1216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했다. 시 전체 예산(52조 3878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6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내년 예산부터는 해당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과 추경 사업도 기후예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작성된 기후예산서는 시의회에 제출되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env/environment/climate-energy/weather_info#list/1)를 통해 공개된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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