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10세 '월 5만원' 건강문화체험비 3개월간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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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9월4일부터 올해 말까지 건강·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을 도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읍면동(방문)을 통해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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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9월4일부터 올해 말까지 건강·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을 도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읍면동(방문)을 통해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2015년 10월은 9월, 2015년 11월은 10월, 2015년 12월은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금액은 월 5만원이다.
체험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10월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도내 스포츠센터와 운동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시 자동 소멸된다.
대상 아동은 2만1365명이다.
당초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선정 기준 재검토 의견을 받음에 따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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