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증가…'이 구간'은 최대 20%

김경림 2023. 8.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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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행 대비 최대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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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달 12일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행 대비 최대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로 결정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된다면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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