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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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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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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