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중소기획사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하태경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며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비유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고 전하며 “멤버들도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기를 바란다”고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를 바랐다.
하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계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K팝이 전 세계 팝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피프티 사태와 관련 정부도 나섰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가 지난 2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연합 등 국내 주요 연예단체를 만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촉발된 연예계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4년 전에 만들어진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이 이른바 ‘연예인 빼가기’에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에 기반한 것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차례 용어 등을 개선했으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표준계약서가 최근 K팝의 급성장에 따라 변화한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피프티 피프티처럼 데뷔 1~2년내 신인 그룹이 정상을 찍는 경우가 나오면서 신인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역학 관계가 예전과 달라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올려놓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배후’를 지목하며 맞대응에 대섰다.
양측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으며, 건강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항고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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