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도 `물가상승분`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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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김문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민간공사에서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널리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도 건설공사에서의 소위 갑을관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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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 기준, 품목·지수조정률로 명시…의무채택은 아냐
앞으로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와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 조정이 어려웠다. 실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합의가 쉽지 않았던 현장이 적지 않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공사에서 활발히 사용할지 여부는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제도'도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종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공공공사 77.7%, 민간공사 47.9%에 그쳤다.
공공공사 원도급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도대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그리 활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문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민간공사에서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널리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도 건설공사에서의 소위 갑을관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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