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효율성 도모'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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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가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
29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이날 개회한 384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구축했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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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
29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이날 개회한 384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구축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 표결 때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록 표결은 그간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만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식이다.
군의회는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 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 관리 등이 전자식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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