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자발적 준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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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서울 수협강서공판장을 찾아 지역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먼저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어서 조 장관은 원산지 정부점검반과 함께 강서공판장 내 수산물 판매처인 바다마트와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상황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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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서울 수협강서공판장을 찾아 지역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먼저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어서 조 장관은 원산지 정부점검반과 함께 강서공판장 내 수산물 판매처인 바다마트와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상황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며 "100일간 실시하는 고강도의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고를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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