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무슨죄? 소화기로 분노의 내려치기…여성 이토록 분노한 ‘황당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9. 13:33
한밤중 소화기를 휘둘러 공중화장실 창문은 물론 도로에 주차된 차량 등을 파손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지난 14일 오전 1시께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면 한밤중 공중 화장실 건물로 들어간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는 두리번 거리던 이 여성은 다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다.
잠시 후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이 여성은 소화기를 휘둘러 화장실 복도 창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이 여성은 또 건물 밖으로 나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고 온 소화기로 내려치기 시작한다.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 또 다른 차량으로 집어 던지기도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중이던 해당 여성을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거래중 생긴 문제로 화가나 소화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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