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부모도 애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연 1.6∼3.3% 저리대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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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만 가구 특별·우선공급
출산가구 최대 5억원 특례대출
부부 개별 청약 허용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한주형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또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키로 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자료 = 국토교통부]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가구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연 1.6∼3.3%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준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자산 기준은 현행과 같은 5억600만원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 동안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이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자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기준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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