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 천안시 거주하면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박우경 기자 2023. 8.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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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 대상을 확대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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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산후조리지원 범위 확대
지역화폐 천안사랑 카드로 지원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 대상을 확대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받는다.

소급 지급 대상은 아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에 출생등록이 유지돼 있는 경우다. 소급 지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출산일 기준 산모의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거주 기간이 충족한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소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부터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511), 동남구보건소(041-521-503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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