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국내 첫 사례

한상봉 2023. 8. 29.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외동포에게 주거·의료·관광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나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