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지 15% 이상 조경조성 의무화…법제화 추진, 연내 시행 목표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단지 내 도로경사율도 종전에는 15%였으나 10%로 강화되고 도로의 너비(폭)도 종전보다 넓혀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 조경공간 조성 의무화가 골자다.
자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해 개발하면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에 수목을 심는 등 조경공간을 꾸며야 한다.
보전녹지는 5천㎡, 계획관리·공업용지는 3만㎡ 초과 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용인지역에선 조경의무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의무규정은 내부 업무지침인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있는 게 전부였는데 이마저 ‘적정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조경 의무화 내용 외에도 주거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조경의무화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지침에만 있던 애매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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