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받아…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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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9월 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청주시는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90여개 단지에 190억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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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9월 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신청 가능 사업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이다.
청주시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공동주택 대표자나 관리소장이 시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9월 1일 청주시 누리집에 공고 예정이다.
청주시는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미영 주택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90여개 단지에 190억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은 11월 말까지 마무리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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