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 배임한 롯데카드 마케팅팀 2인”...금감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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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협렵업체와 짜고 105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검사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롯데카드로부터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 4일이다.
임직원이 외부 업체와 공모해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배임하는 동안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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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검사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롯데카드로부터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 4일이다. 금감원은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사에 착수해 마케팅팀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가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롯데카드가 일부러 부실한 계약을 맺어 협력업체에 105억원을 허위 지급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다.
롯데카드 마케팅팀장과 팀원 2명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려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 또 자동차와 상품권을 사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대표도 약 39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했다. 임직원이 외부 업체와 공모해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배임하는 동안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한 뒤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은행권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을 지도했다. 이후 경남은행 횡령건, 국민은행 사전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자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은행권의 잇단 횡령 비리가 카드사로 번진만큼 추가 횡령 문제가 터져 나올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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