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

안영록 2023. 8.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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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해 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보호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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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해 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9일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만 보호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임 의원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만2000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1만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100여 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임 의원은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보호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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