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롯데카드 직원들 협력사와 짜고 100억대 회삿돈 빼돌려
금감원, 검찰에 배임 혐의 고발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 부실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지난 1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같은 달 6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회사가 부실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도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계약이었다.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협력업체에 105억원 지급했는데, 문제가 된 직원 2명은 이 중 66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가 가져갔지만,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실제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의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계약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 제휴 서비스는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는 마케팅팀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모든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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