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업·다운 계약 등 특별조사

안성=손대선 기자 2023. 8. 29.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성시는 9월~12월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안성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안성시
[서울경제]

경기 안성시는 9월~12월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