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들 105억 규모 배임 사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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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에서 직원들의 105억원 규모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협력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 중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직원 2명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자신들의 가족 회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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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롯데카드에서 직원들의 105억원 규모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협력업체와 짜고 허술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업체에 지급한 돈을 가로채 부동산 투자, 자동차 구매에 썼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알려 금감원은 같은 달 6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 업체와 공모해 이 업체를 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 수단 없는 데도 카드 발급 회원당 연간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협력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 중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직원 2명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자신들의 가족 회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나머지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 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담당 부서가 아닌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신규 협력사 추가 시 역량 평가 후 필수 과정인 부문장 전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찰 설명회도 생략했다. 입찰 조건과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며 "감원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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