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밤에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50㎞/h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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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부턴 보행자가 적은 밤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대 50㎞/h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스쿨존에서 밤에 어린이 보행이 적었지만 제한속도는 30㎞/h로 정해져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반면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h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h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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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부턴 보행자가 적은 밤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대 50㎞/h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스쿨존에서 밤에 어린이 보행이 적었지만 제한속도는 30㎞/h로 정해져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쿨존에선 하루종일 예외없이 시속 30㎞/h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h로 속도를 제한시켰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도 속도를 제한시키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h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h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h로 돼있는데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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