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원 고성군·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김윤구 2023. 8.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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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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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에 이어 추가 선포…강원 고성군은 현내면서 전역으로 확대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윤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물바다 된 고성군 거진읍 주택가 (강원 고성=연합뉴스) 지난 10일 태풍 카눈 영향으로 시간당 8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일대가 침수됐다. [강원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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