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이웃·지인 간 칼부림 사건 잇따라…경찰 "구속 방침"

김선형 2023. 8.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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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칼부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A(51)씨가 흉기로 지인 B(54)씨를 한차례 찔렀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흉기 이용 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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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에서 칼부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A(51)씨가 흉기로 지인 B(54)씨를 한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배에 4㎝가량의 자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 20분께 예천군 효자면 한 마을 이장의 집에서는 주민 C(62)씨가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로 이장(60)의 옆구리를 찔러 5㎝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주민은 경찰에 "마을 이장댁에 주민이 흉기를 들고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장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평소 이장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14분께 구미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문제로 이웃 주민과 싸우다가 흉기를 들고 겁박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주민 D(64)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경산시 한 식당에서는 칼갈이 업체 관계자와 식당 주인 간 애프터서비스(A/S)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도중 업체 관계자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흉기 이용 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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