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PA 카르텔?…퇴직 간부 옮겨간 용역업체 급성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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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발주한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축조공사 기초 자료조사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의 사장이 BPA의 전 간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뉴스1 28일 보도), A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해당 업체가 이 외에도 수 차례의 용역을 계약·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BPA의 전 간부 A씨가 사장으로 있는 B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PA로부터 5차례의 용역을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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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BPA 간부 시절 용역 계약 5건
(부산=뉴스1) 손연우 박채오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발주한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축조공사 기초 자료조사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의 사장이 BPA의 전 간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뉴스1 28일 보도), A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해당 업체가 이 외에도 수 차례의 용역을 계약·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BPA의 전 간부 A씨가 사장으로 있는 B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PA로부터 5차례의 용역을 계약했다.
특히 그중 3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지난 2018년 11월 설립된 업체로 2019년 12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특이한 점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기 이전 9억여원에 그치던 매출이 2020년 33억9000만원, 2021년 55억2000만원으로 6배가량 급격히 상승했다. 해당 기간은 B업체의 사장으로 취업한 A씨가 BPA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과 일치한다.
B업체의 거래처 현황(2020년 기준)을 살펴보면 BPA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비중이 28%에 달한다.
이러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용역사나 설계사 등 여러 회사를 두고 고민하다 퇴직하기 직전 B사로의 이직을 결정했다. 용역회사 선정 당시에는 B사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고위 공직자의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다.
B사는 2022년 자본금 2억원, 99억의 매출을 거둬 외형 거래액 100억 이상의 영리 사기업이 아니라 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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