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월 지급금 최대 20%↑

박예린 기자 2023. 8.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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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월지급금도 최대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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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월지급금도 최대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대출한도 역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이번에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합니다.

현재는 시세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최대 월 283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변경된 제도에선 총대출한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현재 시세 11억 원 이상 주택은 월지급금이 340만 7천 원으로 20% 증가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10월 바뀐 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 안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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