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검사,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성립' 판단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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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군 군검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 경찰에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이달 1일 오후 해병대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며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 관계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군에 관할권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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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군 군검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 경찰에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이달 1일 오후 해병대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며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 관계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군에 관할권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해군)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개인 판단이 아니었다"며 해군 군검찰이 이달 2일 '부대관리훈령'을 바탕으로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고 관련 판례를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 또한 앞서 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 판단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에 파견돼 있던 해군 군검사와 논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달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당시 해군 군검사는 '유사 판례에서 회사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검토한 뒤 임 사단장에게 일반적 과실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 책임도 있다는 법무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그 초동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30일 그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이달 2일 해당 보고서를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은 볌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채 관련 기록을 24일 경찰에 이첩 및 송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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