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여부 확인되는 제품 절반뿐…소비자원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 강화돼야"
온라인 쇼핑몰 제품의 상당수가 안전·품질 관련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이때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 쿠팡, 옥션, 롯데온, SSG닷컴에서 조사대상 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상품명 등) 한 제품이며, 조사대상 인증은 ▲KC인증 ▲HACCP인증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건강기능식품GMP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7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의 91.6%(454개 중 416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401개 중 205개)에 불과했다. 이는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53개)은 제외한 수치다.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은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어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454개)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20개)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되거나,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페이지 내에서 인증 관련 정보를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 등을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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