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재난지역 3곳 추가 선포..강원 고성군은 전역 선포

김학재 2023. 8.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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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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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규모 피해 지역 추가 선포
강원 고성군·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
尹대통령, 태풍 피해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대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지만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를 비롯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겐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되고,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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