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76조원'…"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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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에 대해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에 대해 "2022년 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던 지원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76조원, 35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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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24%↓·차주 20%↓…지속 감소 추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에 대해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에 대해 "2022년 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던 지원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76조원, 35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왔다.
현재 해당 조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5차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만기연장 차주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오는 9월까지 상환유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사와 협의에 따라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출잔액과 차주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월말 기준 각각 90조6000억원(차주 41만3000명), 9조4000억원(차주 2만4000명)을 기록했던 만기연장 대상과 상환유예 대상은, 지난 6월말에는 각각 71조(34만명), 5조2000억원(1만1000명)으로 줄었다. 대출잔액 기준 24%(24조원), 차주수 기준 20%(8만명)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의 경우 대부분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을 완료했다"며 "상환유예 차주는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소한 대출잔액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98% 수준이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금융위 측은 "지난 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1만902명)가 상환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며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의 93%(71조원)를 차지하는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고, 전체 5.5%(4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며 연착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의 1.5%(1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며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대 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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