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코앞인데…50인미만 중기 80% "준비 못해"

이수정 기자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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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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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응답기업 85.9%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의 응답기업이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도 각각 27.4%, 2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45.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외에도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 10.3%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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