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76조원 남아…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맞춤형 관리

2023. 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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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약 76조원의 대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76조원, 35만명으로 2022년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 비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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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9월말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약 76조원의 대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잔액, 차주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연착륙 지원이 이뤄지는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76조원, 35만명으로 2022년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 비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만기연장 규모는 19조6000억원, 7만3000명이 줄어든 71조원, 34만명을 기록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92%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3000억원, 1만2000명이 줄어든 4조1000억원, 1만명이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이 완료됐다.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줄어든 1조1000억원, 800명을 기록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이 끝났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지만,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는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원금상환유예, 이자상환유예도 각각 99%, 85.5%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가 상환계획을 수립했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 대출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고, 원금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도 대부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연장지원하거나 상환 초기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정부차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만기가 흩어져 있어 부실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 위험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어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1대 1 맞춤형 차주별 관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를 시행한뒤 6개월 단위로 이를 연장해왔다. 지난해 9월 당국이 내놓은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상환유예가 종료가 되더라도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상환유예는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5년을 부여받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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